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12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574,932원과 그 중 71,761,510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