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05 2012가단130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의 부친 D를 통하여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후, E가 2011. 6.경 인수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E가 위 D로부터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의 1, 2)를 회수하여 피고들에게 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