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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2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2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이혼한 전 처이다.

나. 차용금증서 작성의 경위 1) 원고와 피고 C은 2005. 4.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어머니인 소외 D가 대표이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모든 재산권, 경영권을 각 1/2지분씩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B에게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2005. 8.중순경부터 위 재산권 등을 인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7. 10. 15. 피고 B에게 위 E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양도하면서 그 인수대금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차용금 300,000,000원, 변제기일 2010. 10. 15., 이자 월 3,300,000원(연 이율 13.2%), 이자 지급시기 매 월 12일로 하고,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내역 피고가 2015. 4. 1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2,20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0. 10. 15., 이자 월 3,300,000원(연 이율 13.2%)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2015. 4. 14.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2,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200,000원 및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등 계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E를 함께 운영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수익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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