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7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할 당시인 2011. 8. 25.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대여금 채무를 E가 인수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나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