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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43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1(차용금증서), 갑 제3호증의 3(차용신청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1. 5.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일 2004. 11. 5.,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와 같이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이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대부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그 영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변제기인 2004. 11. 5.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5. 당시 ‘E’이란 상호로 금전의 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로서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8호)에 해당한다[가사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원고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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