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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283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① 원고들과 형제관계에 있는 C가 2012. 9. 18. 피고와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029) 2종’이라는 보험계약을 두 건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은 C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각 10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C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3. 1. 15.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G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보험계약자인 C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시 C에게 설명해주지 않아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원고들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각 보험계약에는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적용된다]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3. 1. 15. 자택의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피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C의 동생들로서 1/2 지분씩 C의 재산을 상속한 법정상속인인 사실,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029) 2종’이라는 2종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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