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망인을 피보험자, 원고들을 보험수익자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0. 10. 11.경 월납보험료를 60,710원, 납입기간을 30년, 보험기간을 85년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보험계약(1004)을 체결하고, 2012. 3. 6.경 월납보험료를 20,000원, 납입기간을 20년, 보험기간을 44년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치아보험계약(1202)을 체결하였다. 2)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보험 약관 제19조 제1항과 무배당 롯데 치아보험의 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각 제1호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5. 7. 10. 06:29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7층 외부계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6;48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