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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468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10. 31. 별지1 기재 제1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09. 9. 28. 별지1 기재 제2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3.부터 2012. 9. 24.까지 B병원에서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당뇨, 고혈압 등으로 18회에 걸쳐 총 338일간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83,318,805원(= 제1보험계약 73,178,344원 제2보험계약 10,140,46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월 보험료 비고 1 원고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0808) 2008. 10. 31. 91,260원 제1보험계약 2 원고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0907) 2009. 9. 28. 40,300원 제2보험계약 3 현대해상화재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004) 2010. 9. 30. 79,850원 4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1104.3) 2011. 5. 9. 38,640원 5 원고 성공플러스 건강보험 2012. 9. 10. 35,740원 6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1204) 2012. 8. 30. 50,44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8. 10. 31.부터 2012. 8. 30.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효되거나 해지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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