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5251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형제관계에 있는 C가 2012. 9. 18. 피고와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029)’이라는 보험계약을 두 건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은 C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각 10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C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3. 1. 15.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3. 1. 15. 자택의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피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C의 동생들로서 1/2 지분씩 C의 재산을 상속한 법정상속인인 사실,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029) 2종’이라는 2종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계약일자 2012. 9. 18., 보험기간 2012. 9. 18.부터 2074. 9. 18.까지,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된 보험증권 2장(증권번호 D, E)이 발행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관하여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 전후의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88. 2. 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