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형제관계에 있는 C가 2012. 9. 18. 피고와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029)’이라는 보험계약을 두 건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은 C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각 10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C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3. 1. 15.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3. 1. 15. 자택의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피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C의 동생들로서 1/2 지분씩 C의 재산을 상속한 법정상속인인 사실,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1029) 2종’이라는 2종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계약일자 2012. 9. 18., 보험기간 2012. 9. 18.부터 2074. 9. 18.까지,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된 보험증권 2장(증권번호 D, E)이 발행된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관하여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 전후의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88. 2.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