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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6나5794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4. 5.부터 2015. 4. 20.까지 39회에 걸쳐 경추간판 장애,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아래허리 통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근육둘레띠 증후군,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등으로 총 7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47,9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부터 2011. 2. 24.까지 사이에 보험회사들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 11건에 가입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기타 1 미래에셋 2010. 12. 2.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127,000 50,000 50,000 2 동양생명 2010. 12. 3. 수호천사 프리스타일종신 120,400 50,000 50,000 3 AIA생명 2010. 12. 3. 무배당 프라임평생2 35,410 30,000 50,000 4 롯데손보 2010. 12. 6. 무배당 롯데 미소플러스 85,000 30,000 30,000 5 메리츠 2010. 12. 20. 무배당 알파플러스 42,000 20,000 30,000 6 우체국 2010. 12. 30. 우체국 건강보험 53,300 20,000 20,000 7 우체국 2010. 12. 30. 우체국 평생OK보험 48,200 20,000 20,000 8 원고 2011. 1. 6. 이 사건 보험계약 59,750 60,000 60,000 9 AIG손보 2011. 1. 10. 부모님 건강보험 1009 17,170 30,000 30,000 10 흥국생명 2011. 1. 19. (무)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34,000 20,000 20,000 해지 (11.10.24.) 11 KB손보 2011. 1. 19. (무)LIG 닥터플러스Ⅱ 50,000 20,000 20,000 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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