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창고단지에 있는 약 4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2,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2개, 1,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3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1개, 고무호스, 200L들이 드럼통 15개, 17L들이 플라스틱 통 300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운영자 J로부터 가짜석유의 원료인 메탄올, 톨루엔을,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운영자 B으로부터 가짜석유의 원료인 솔벤트를 각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고, E은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각 50:40:1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84,000L를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를 17L 들이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아 대전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6. 24.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창고단지에 있는 약 4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위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솔벤트는 510L, 가짜석유는 3,4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720L를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E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84,000L를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대전 서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