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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8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0.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가짜석유 제조, 판매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후 취직이 어렵자 재차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가짜석유 제조 및 소분(가짜석유 저장고에서 판매용 플라스틱 통에 가짜석유를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고, 2012. 7. 26.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선배 피고인 B에게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을 알려주고, 가짜석유의 운반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승낙을 받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를, 피고인 B와 가짜석유의 운반 및 판매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7. 중순경 대전 서구 F 피고인 A이 임차한 임야에 20평 규모의 조립식 건조물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위 비닐하우스 안에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할 5,000ℓ 용량의 탱크 2대를 설치하고, 2012. 7. 31. 17:00경부터 23: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 제조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에탄올 합계 약 9,200ℓ를 G 1톤 탑차 적재함 내 2,000ℓ 용량의 탱크 및 1,000ℓ 용량의 탱크에 분리하여 위 가짜석유 제조 현장에 싣고 온 후, 위 차량 적재함 내 탱크에서 솔벤트, 톨루엔 및 메탄올 합계 약 6,193ℓ를 각 6:3:1의 비율로 비닐하우스 내 가짜석유 저장고에 옮겨 담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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