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105㎡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부부관계인 망 E(부지 소유)과 망 M(이 사건 건물 소유)이 소유하고 있다가 2003. 5. 26. 자녀들인 F, G, H에게 각 1/3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후면에는 셔터로 된 문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후면과 접하여 길게 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구거 417.9㎡(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고 한다)“에는 재래시장인 ”N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후면에는 셔터로 된 문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N시장으로 나가는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O은 1971년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후면 셔터문 설치부분의 약 1/2 부분(이하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의 후면 셔터 문을 완전히 닫아 막은 상태에서 그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에 합판을 대고 이를 벽면으로 삼아 이 사건 구거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지상에 조립식 판넬조 지붕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점포 등으로 사용해 왔다. 라.
원고는 2011. 5.경 O으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권한을 이전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대표인 F(망 M의 자녀)으로부터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후면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후면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는 전대금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