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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201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D 대지와 그 지상 건물(원고측 건물)은 원고의 모(母) E 소유이고, 그와 인접한 C 대지와 그 지상 건물(피고 건물)은 피고 소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측 건물에 바로 인접한 피고 건물을 증축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요

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도 위 불법건축물을 완전하게 철거하지 않아 아직 철제빔 등 구조물이 남아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불법건축물의 추락과 화재의 위험성, 사생활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점유권자로서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소유자가 아니므로 철거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는 E의 진정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후 불법건축물을 3일만에 철거하였다.

또한 E은 이 사건 건축물 부분에 남아있는 철골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3, 4,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건축허가 없이 피고 건물을 증축하자 E이 이를 진정하여 종로구청이 공사중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불법건물증축 부분을 철거하면서 철제빔 일부는 철거하지 않고, 철거한 철제빔 일부를 피고 소유 토지에 적재하여 둔 사실, E은 위 불법증축 부분 중 일부 철골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존 피고 건물 옥상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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