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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정94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09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E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F 답 413㎡ 중 7㎡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피해자가 매매대금 8,7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향후 위 F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위 매매대상 토지 7㎡ 부분은 제외하고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 7㎡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700,000원을 즉시 건네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상 토지 7㎡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3. 불상지에서 G와 H에게 위 F 토지 전체를 3억 원에 매도하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G과 H에게 위 토지 7㎡ 부분을 포함한 위 F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8,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토지매매약정서(증거기록 5쪽), 구적성과도(증거기록 6쪽)

1. 자기앞수표 사본(증거기록 8쪽), 자기앞수표 사본(4부)(증거기록 55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52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할측량성과도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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