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4. 19.경 E, F, G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1,287㎡(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 중 1,064/1,287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F, G은 2009. 2.경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4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858㎡에 관하여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9. 7. 16. 이 사건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그 부지를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로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건축면적 25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다음, 2010. 3.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주차장(주차구획선), 맨홀 등을 설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12.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