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화순군 F 전 2,562㎡ 중
가.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전 512㎡’는 원고의 소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화순군 F 전 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F 전 2,050㎡’ 부분에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여러 기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전소유자 I로부터 매수할 때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전 512㎡’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점, ③ 지적도에 나타난 형상과는 달리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전 512㎡’ 부분 중 별지 참고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현황도로와 도랑이 가로지르고 있어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전 512㎡’ 부분을 분할하여 주는 것이 원고에게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