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청도군 L 대 727㎡ 중 별지 1 분할 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청도군 L 대 72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고 지분 3분의 1, 피고 B 지분 3분의 1, 망 M 지분 3분의 1의 공유 토지로 등기되어 있다.
나. 망 M은 1983 12. 2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은 최종적으로 상속인들인 피고 C( 상 속 지분 11/308 지분, 이하 괄호 안 숫자는 상속 지분이다), D(11 /308 ), E(11 /308), F(72 /308), G(48 /308), H(48 /308), I(48 /308), J(48 /308), K(11 /308) 이 공동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 공유자 N의 소유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되었는데, 종전 공유자 N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분할 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42㎡(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한다, 이하 ‘ 이 사건 가부분 토지 242㎡ ’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주택까지 함께 매수하였다가 그 부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을 철거해 둔 상태이다.
라.
종전 공유자 N 및 현재 공유자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토지 242㎡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분할 측량 성과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485㎡(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중 2/3에 해당한다, 이하 ‘ 이 사건 나부분 토지 485㎡ ’라고 한다) 중 일부분에는 피고 F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경작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가부분 토지 242㎡ 와 이 사건 나부분 토지 485㎡ 사이에 단위면적당 가치가 다르게 평가 되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