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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나32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자담배액상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11.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도록 하되, 피고의 제품 판매금액 중 병당 1,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세금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 제품 총판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송금한 자 송금 날짜 송금액 원고 2016. 3. 16. 6,000,000원 6,000,000원 2016. 3. 21. 6,000,000원 2,000,000원 H 2016. 3. 31. 10,000,000원 2016. 4. 1. 10,000,000원 2016. 4. 3. 4,000,000원 2016. 4. 4. 6,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개명 전 성명 : E)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6. 4. 8. 전자담배 관련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의 아들인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4. 18. 전자담배 향료 판매 및 도 ㆍ 소매업, 전자담배 기기 및 담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H이 사내이사로, 원고의 부친 J가 감사로 각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

마. D는 2016. 4. 22. 포천시 K, 2층(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H은 2016. 5. 3. 포천시장으로부터 상호를 D로, 영업소 위치를 이 사건 소재지로 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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