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기재 표시 및 각 표장을 별지2 기재 제품 또는 별지2 기재 제품을 위한 포장,...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자담배 및 액상의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5. 3. 16.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D / E 등록번호 : F 지정상품 : 제34류 - 담배, 전자담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담배 케이스 제35류 - 담배 도매업, 담배 판매대행업, 담배 소매업, 전자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판매대행업, 전자담배 소매업 G은 미국 H사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I'라는 액상담배를 국내로 수입하던 중 2014. 4. 9. J의 대표 피고 C과 ODM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개발생산 방식)의 I 전자담배액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H사의 한국지사는 2015. 3. 16. 원고로 법인 전환을 하였고, 피고 C도 2015. 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C은 2015. 5. 6. G과 C 사이의 위 공급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구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의 방법에 관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1차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자의 신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천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하였다
(제13조 제2항).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62,5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되, 2015. 5. 7. 5,000만 원, 2015. 6. 7. 5,000만 원, 2015. 7. 7. 5,000만 원, 2015. 8. 7. 5,000만 원, 2015. 9. 7. 62,577,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