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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6구합54354
감면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5. 9. 인천 남동구 C을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계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을 설립하였고, 2008. 4. 16. 인천 남구 D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A’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다(이하 위 토지 및 사업장을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라고 한다). 한편 E은 B의 장인으로서, 2014. 6. 26. ‘A’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나. 원고(‘주식회사 A’)는 2015. 10. 20. 대표이사 E,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50,000주, 자본금 총액 500,000,000원, 목적사업 전자 및 기계부품 제조업 및 관련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데, 설립등기 당시 그 소재지는 ‘A’의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 인천 남동구 F 공장용지 2,592.5㎡ 및 그 지상 경량철골 공장건물 전용면적 1,413.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509,308,90 0원에 매입한 후 취득세 220,372,350원, 농어촌특별세 11,018,610원, 지방교육세 22,037,230원 합계 253,428,19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2015. 12. 10.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4. 10. 피고에게, 원고가 그 설립등기일인 2015. 10. 20.부터 4년 이내인 2015. 12. 1.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9조의2 소정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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