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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465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처와 10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데, 2015. 3. 25. 18:00경 평택시 C빌라 B02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 찾아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찾아내라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4세)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찻상에 오른팔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박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찻상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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