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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125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처가 식구들과 동업하던 음료가공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27.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에 방화할 목적으로 집 마당, 나무 문,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장인인 피해자 D(7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신고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담배라이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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