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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4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7.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7.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 7. 09: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B(남, 53세)와 피해자 어머니 E(여, 5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을 보고 어머니 피해자 E가 별거중인 처를 만나고 왔냐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페브리즈 통, 화장지, 클린 랩을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등과 머리를 맞추고,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져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2020. 1. 2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 피해자 E에게 별거하고 있는 처와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2020. 1. 28.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 피해자 E에게 별거 중인 처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사기 컵과 페브리즈 통을 던져 머리와 등을 맞추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버지 상처부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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