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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12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인 D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1. 0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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