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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진술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마약감정결과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마약감정결과가 간접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의 점, 2018. 6. 6.자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도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2018. 6. 6.자 필로폰 투약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제1, 2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 조사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I의 부탁으로 J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Q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해서 2018. 6. 7. 투약했다고도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조사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2018. 6. 8.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원심 유죄부분처럼 1회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주장하는 경위와 장소,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대금은 전부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더 이상 없거나 다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8. 주사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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