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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2012고단3604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을 2011. 9. 20. 투약(2012고단3604 범죄사실 제2의 다항)하였고, 2011. 10. 초순경 수수한 필로폰(2012고단3604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2012. 2. 15. 투약(2012고단1654 범죄사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은 위 각 필로폰 수수 부분에 대하여만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중복하여 위 각 투약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 필로폰 가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9. 20.자 필로폰 투약 부분(2012고단3604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2012. 3. 2.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1. 8. 26.경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일시에 투약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2011. 9. 하순 20:00경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2012고단3604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해서는 2012. 3. 27.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1. 9. 하순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N에서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2. 2. 15.자 필로폰 투약 부분(2012고단1654)에 관하여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2012. 2. 22. 및 같은 해

2. 27. 검찰에서의 진술 시, “2012. 2. 1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당구장에서 동네 선배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1시간 뒤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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