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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별개로 2016. 8. 22. 경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4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6. 8. 22. 16:15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이 탁송기사를 통해 보낸 K 벤츠 C200d 승용차 조수석 햇빛 가리개 안에 숨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①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필로폰 1.44g 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L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런 말을 해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② J은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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