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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28641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들의 피상 속 인인 망 I( 이하 ‘ 망인’) 는 2017. 1. 31. 피고와 사이에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7. 1. 31.부터 2046. 1. 31.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중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 사망 유족자금 보장 보험금 50,000,000원을 사망보험 수익 자인 망인의 법정상 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J’( 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요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심 폐정지를 일으켜 2018. 9. 25. 사망하여 위 질병 사망 유족자금 보장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 1) 이 사건 보험 약관은 계약 전 알릴 위반의 효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 18조 제 1 항), 위 계약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8조 제 4 항) 고 규정하면서 ‘ 다만 알릴 의무의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18조 제 5 항) 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 제 651조 제 655조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2. 2. 24.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직전인 2017. 1. 9.까지 당뇨병, 고혈압, 만성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 위 식도 질환, 만성 위축성 위염, 관절염 요통 등( 이하 ‘ 망인의 기존질환’ )으로 74회에 걸쳐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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