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C산부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신생아 촬영을 담당하면서 이를 통해 사진촬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여, 2009. 4.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제공될 서비스의 운영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세이베베 프리미엄시스템’으로 불리는 동영상 전송기기 및 그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 운영비(이하 ‘이 사건 운영비’라 한다)로 월 6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3.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제공할 이 사건 서비스 관련 장비를 1대 더 추가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운영비를 월 693,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추가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원고와 피고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6조(계약해지) ① 원고와 피고가 쌍방의 사정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통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의 상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