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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967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위치기반정보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차량위치관제 솔루션(물류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배송차량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을 사용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치 관제솔루션(Smart FMS) 사용 및 서비스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솔루션 사용에 대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서비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용 솔루션 및 사용 범위]

1. 서비스: 원고와 피고가 구축한 차량위치관제서비스(C)와 원고가 기 운영하고 있는 차량위치관제서비스(D)(이하 “서비스”라 함)

2. 솔루션: 위치기반정보서비스(LBS)에 기초한 차량위치관제 솔루션으로서 피고가 개발 구축한 “서비스”(이하 “솔루션”이라 함) 제3조 [솔루션 사용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솔루션” 사용 기간은 개발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이하 생략) 제5조 [서비스 운영, 위탁 및 정산]

2. 원고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IDC센터를 임대하여 피고에게 망을 제공한다.

IDC센터 임대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도록 한다.

3. 원고는 매월 10일까지 피고에게 “서비스” 운영에 대한 대가로 금 일백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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