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4증4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4증4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7. 29. 이 법원 2014본3741호로 광주 동구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설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B과 사이에 법률자문협약을 체결한 후, 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물건을 집기로 배치하여 주었는바, 이에 의할 때 B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B이 위 물건에 대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 광주 서구 D 소재 E오피스텔에서 유사한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물건은 B이 위 이전사무실에서부터 사용하던 것이며, B이 독자적으로 여직원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물건은 B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9.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책상 등의 가구를 합계 23,638,000원에, 2014. 5. 13.경 오텍캐리어 주식회사로부터 인버터냉난방기를 합계 5,920,000원에, 2014. 2.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