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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196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4증4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4증4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7. 29. 이 법원 2014본3741호로 광주 동구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설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B과 사이에 법률자문협약을 체결한 후, 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물건을 집기로 배치하여 주었는바, 이에 의할 때 B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B이 위 물건에 대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 광주 서구 D 소재 E오피스텔에서 유사한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물건은 B이 위 이전사무실에서부터 사용하던 것이며, B이 독자적으로 여직원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물건은 B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9.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책상 등의 가구를 합계 23,638,000원에, 2014. 5. 13.경 오텍캐리어 주식회사로부터 인버터냉난방기를 합계 5,920,000원에, 2014. 2.경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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