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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0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09. 4. 6.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B, C, D, E 지상 F빌딩 지하 1층 B01호 58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었던 2011. 2. 8. 피고와 사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13. 4. 28.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권 또는 임대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고, 위 양도금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4. 29. 기준으로 연체차임의 액수는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상태였다.

나. 전세권 양도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1) 피고는 2012. 4. 18. G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G은 2013. 4. 18. H에게 위 전세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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