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08. 5. 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0. 29.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차임은 순매출액의 6%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7. D에게 2008. 5. 8.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153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자 E㈜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 1억원, 존속기간 : 2008. 4. 25.부터 2018. 4. 24.까지,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C는 2012. 4. 27.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4.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하고, D은 2012. 6. 15.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다. D이 2012. 5. 10.경까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의 합계는 모두 152,374,840원이었는데, C는 2012. 8. 10. D과 전세금반환채권과 D의 연체차임 등을 상계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소외 G이 2012. 7. 19.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등기를, 소외 H이 2012. 12. 13. 전세권가압류의 등기를,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2013. 2. 13.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등기를 각각 경료하였고,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3. 2. 19. 전세권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2014. 1. 22.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경락받고,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657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