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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5010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이노죤 사이에 2013. 11. 14. 체결된 별지 기재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이유

1. 원고는 주식회사 이노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의 2012. 2. 21.자 임대차계약(목적물 원고 소유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중 일부 143.31㎡, 기간 2012. 4. 1. ~ 2017. 3. 31., 임대차보증금 95,580,400원, 차임 월 8,891,200원, 관리비 월 2,778,500원)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176,900,164원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2012. 6. ~ 2013. 11. 기간분) 등 채권과 그에 대한 2013. 11. 1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2013. 11. 25.경의 신청에 따른 그와 같은 내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5.자 2013차9016호 지급명령결정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갖는 별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세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19. 접수 제275301호로 피고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위 미지급 임대료 등 채권은 이 사건 전세권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 성립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전세권 양도계약 무렵인 2013. 11.경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앞의 약 1억 7,6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전세권 내지 그 내용인 1억 5,000만 원의 전세금 반환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당시 영위하던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사업 역시 가맹점 모집과 직영점 운영 양쪽 모두 실적이 부진한 상태였다.

더욱이 두 개의 직영점 역시 앞서 본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 사건 전세권의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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