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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선고 2007가합23053 판결
전세권말소등
사건

2007가합23053 전세권말소등

원고

피고

1. B

2. a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X

변론종결

2008. 3. 5 .

판결선고

2008. 4. 2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 생략 )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 1. 9. 접수 제125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6. 8. 25.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 a새마을금고는 위 가.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 생략 )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임대차보증금 5, 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25. 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2004. 1. 9.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에게 주문 제1. 의 가.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 라고 하고, 그 전세권을 ' 이 사건 전세권 ' 이라고 한다 ) 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피고 B는 2004. 1. 14. 피고 a새마을금고 ( 이하 ' 피고 금고 ' 라고 한다 ) 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 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금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3. 8. 25.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 · 사용하다가 2007. 11. 28.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였으면서도 3개월분의 월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차임 등의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

[ 인정근거 :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a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 전세권자가 그 설정자에 대하여 그 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 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2006. 8. 25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금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금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금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의 점유 · 사용을 방치하여 의도적으로 위 미지급 차임 등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미지급 차임 등이 모두 공제되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 금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금고가 위 승낙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또 피고 금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하여 미지급 차임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금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강은주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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