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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8 2015가합10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A은 2008. 4.경 'B'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0. 11.경 폐업하였고, A과 함께 B에서 일하던 C는 2012. 4.경 다시 ‘B’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4. 6.경 폐업하였다.

B는 피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해 왔다.

피고는 B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C로 변경된 이후인 2013. 1. 10. A과 그동안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 누적액을 269,489,332원으로 정리한 후 ‘2012년, 2013년 서림잔여기성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 말미에는 B 대표로 A의 서명이 되어 있다.

B는 2013. 4. 11. 당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269,489,332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A은 B의 대표 자격으로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1. 5.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실질적인 대표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적법히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B의 대표인 C가 아니라 A이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B에게 127,774,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소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B의 하도급업체들에게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B에 대한 5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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