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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62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962,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10.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단열재 도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F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G중학교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H은 2016. 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는 I의 주문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2016. 4. 2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76,012,156원 상당의 단열재를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H로부터 자재대금 중 14,050,040원을 직불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61,962,116원(76,012,156원-14,050,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다시 J 대표 I에게 재하도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I가 F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은 일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거래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I이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 책임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라거나, I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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