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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07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선정자 C은 104,992,180원 및 그 중 100,885,180원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 1)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F)는 2012. 10. 15. 오뚜기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오뚜기 주식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발주 받은 파주 소재 조리냉동식품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G 대표 H(이하 ‘G’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2013. 3. 29. G과 사이에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3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특약

나. 변경된 공사금액 일금 삼억이백만원(302,000,000원)외에 추가 증감이 발생하여도 변경 없이 전체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공사하기로 하며 추가공사금액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다. 공사시공 과정에서 노무비 및 기타(자재비 외) 대금 미지급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 F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보상은 물론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합의한다.

2) 그 후 G은 2013. 5. 1. I 대표 피고 선정자 C(2013. 4. 30.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I’이라고만 한다

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원고, G, I은 2013. 5. 3.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 계약자를 G에서 I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특약

다. “을”(G), “병”(I)은 “갑”(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기성금 일금 이억삼천칠백만원(23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일금 육천오백만원(65,000,000원)외에 추가증감이 발생하여도 변경 없이 위의 계약변경합의서의 공사금액으로 공사하기로 하며 추가공사금액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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