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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구합4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1. 2.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이다.

원고는 2015. 4. 29. A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39,705,100원, 공사기간 2015. 5. 8.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5.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E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115,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8.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C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E(D)에게 115,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건설업 불법 하도급 통보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건설업 불법 하도급 통보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청문에 참석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인 D 대표 E의 진술을 믿고 D이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인 줄 알고 계약하였으며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한 115,000,000원 중 실제 지급한 것은 22,000,000원으로서 공사대금이 30,000,000원 이하이므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과징금 10,220,000원,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감경규정 적용)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업체명 : 금석종합건설, 건축공사업(02 172)

나. 처분내역 : 과징금 10,220,000원 부과

다. 위반공사 : C 다가구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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