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40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40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