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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40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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