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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825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599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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