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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759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6%의, 200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5가단281218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위 사건의 공동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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