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759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6%의, 200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5가단281218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위 사건의 공동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