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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2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4113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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