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2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4113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20,000...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4113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