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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2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8,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1757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3. 일부기각 원고는, 23,648,661원에 대한 2006. 5. 1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갑 제1호증의 1(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1757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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