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A
2. B
검사
최혁(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0.부터 2012. 12, 3.까지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계약 체결, 주식 등 투자,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 18.부터 2012. 12. 3.까지 위 E의 이사로서 투자자 상담, 자금 관리와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22.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에이동 15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2.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전 중 합계 848,523,77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관하여는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I 진술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회사운영비 내역 첨부)
1. 횡령금 자금 흐름 등(피고인 B에 한하여), 거래내역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등, 각 판결문 사본, E 법인 지출 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통합사건검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경합범 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투자일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을 모으자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된 것인데, 피고인 B이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금원의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다액의 접대 명목의 유흥비가 E 계좌에서 유흥업소 직원에게 직접 이체되면 회계상 부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거쳐 유흥업소 종업원 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 B 본인에게도 불리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형사처벌 받기를 원할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관하여 잘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증권 투자에 실패하여 달리 거액의 금원을 모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체된 시기, 이체된 금액에 일관성에 없어 이체된 금원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은 금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로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① E의 영업을 담당하던 K, I가 모집해오는 투자금 1억 원 당 100만 원씩의 비율로 L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약 월 480만 원 상당), ② 법인 명의 차량의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③ 피고인 AO E 운영자금으로 M, N 등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 ④ 피고인들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접대비 명목으로 이체되어 E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2) 나아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지출을 횡령 내지 배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금원 대다수가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I, K이 유치하여 온 금원에 비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0, 동생 J 등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 보험료를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를 거쳐 납부하였는바, 위 각 보험계약은 비록 E의 영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도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2) 2010. 10. 15. 피고인 A의 신한은행 P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된 비엠더블유(BMW) 법인 차량의 리스보증금 2,303만 원은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제외된 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달 지급되는 리스료는 대부분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N 등 친지나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원은 회사 명의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E를 위하여 차용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채무는 E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 A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다.
(4) ① 피고인들은 E를 운영하던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인들과 함께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비 명목의 술값으로 약 7~8억 원을 사용하였다. ② 그런데 E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I 또는 K 및 그 가족이 유치하여 왔고 I 또는 K이 유치하여 온 실제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이 만나보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2011. 4.경 이후로 투자금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E의 규모 및 업무, 재정상태, 투자 유치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접대비 명목의 지출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된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E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인정되는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였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마치 투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E에서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들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4.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P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88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2010. 8. 24.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P 계좌 및 Q 계좌(이하 통칭하여 'A 계좌'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전 중 합계 589,297,667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하므로, 횡령으로 인하여 금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하여 특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계좌의 금전과 혼화되어 모두 계좌 명의인의 소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A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계좌에 보관되던 금원이 모두 E의 금원으로 A 계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계좌라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E의 소유의 금원이 특정되어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상태로 A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피고인 B 명의 각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자신의 아버지, 친척 및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위 A 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는 E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 A 본인의 채무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고소인 I도 피고인 A이 본인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A 계좌로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회사의 투자금이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급여는 2010. 8.경 이래로 E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 계좌에는 피고인 A이 E 계좌에서 이체한 금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차용한 금원 내지 급여로 수령한 금원이 아무런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 계좌의 금원이 모두 E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A 계좌의 금원 중 E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