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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1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0.부터 2012. 12. 3.까지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계약 체결, 주식 등 투자,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 18.부터 2012. 12. 3.까지 위 E의 이사로서 투자자 상담, 자금 관리와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에이동 15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2.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전 중 합계 848,523,77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관하여는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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