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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2 2014고단277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 F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 자금이 입출금된 것처럼 말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된 검찰청 사이트 등과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D는 피해자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할 사람을 확보할 E을 포섭하고, 피해자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주이자 인출책(F)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일부러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F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마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F에게 피해자 계좌로부터 F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피해자의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을 확보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인출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제안으로 인출책을 확보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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