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C, E를 각...
이유
... A가 실제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던
Z 주식회사( 이하 ‘Z’ 라 한다) 는 2015. 2. 경까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 시스템 사용 계약서 )를 사용하여 왔다.
그런 데 V은 2015. 3. 11.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면서 투자자들과 체결한 ‘ 정식 계약서 ’에는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 이면 계약서 ’를 통하여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제 24 조( 특약사항)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또 한 본 계약은 투자자와 V의 이면 계약이므로 내용이 제 3자에게 누설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유출 시 본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며 즉시 파기한다.
* V은 계약기간 중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항상 제 20 조의 계약금액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차액 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
② 위와 같은 이면 계약서의 양식( 파일) 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D와 함께 만든 것이었으며,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던
IFC Investment Financial Consultant의 약자이다.
들은 회사의 승인 아래 2015. 3. 11.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위 이면 계약서를 활용하여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D와 함께 위와 같은 이면 계약서의 양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IFC 들이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IFC 들에게 이면 계약서 용지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