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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05 2012구합31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지러닝 주식회사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보통주 806,451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620원에 인수하고 499,999,620원을 납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에 미달한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620원과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액 693원의 차액 73원에 배정받은 주식수 806,451주를 곱한 58,870,923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조사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2011. 8. 1. 원고에게 증여세 10,108,4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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